한국 의회가 오는 2026년부터 전국 초·중·고교에서 모든 학생의 교실 내 스마트폰 및 전자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청소년의 디지털 중독과 집중력 저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한국 정부와 국회는 최근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이 학습 및 정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판단 하에, 2026년부터 초·중·고교 교실에서 학생들의 스마트폰 및 기타 전자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조치는 여야 합의로 이뤄졌으며 전면 시행은 내년 3월부터다. 교육당국 조사에 따르면 중·고교생의 약 37%가 “소셜미디어가 내 생활에 영향을 준다”고 응답했으며, 22%는 “계정에 접속할 수 없으면 불안하다”고 털어놓았다. 이번 법안은 이러한 디지털 환경이 학습 분위기와 집중력을 저해한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추진 배경에는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의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이 있다. 한 교육청 관계자는 “아이들이 수업 중에도 SNS를 확인하거나 게임에 접속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수업 집중도가 떨어지고 교실 분위기가 흐트러진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교육현장의 다양성과 보조기기 활용이 제한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예컨대 미디어 교육이나 코딩 수업에서 스마트폰을 도구로 사용할 경우 제한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금지 조치와 함께 대체 학습 도구 마련, 교사 연수 강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병행이 필수”라고 강조한다. 종합하면 이번 법 제정은 청소년 학습환경 개선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지만, 실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현장 적용과 보완책 마련이 관건이다.



